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이 낮으므로 작업 대출을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14.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D은행 계좌(E)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D은행 계좌가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D은행 계좌는 ‘E’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계좌번호를 정정한다.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D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