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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7가합5524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680,000원, 원고 H에게 97,212,000원, 원고 B, C, I, J, O에게 각 5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H에 대한 체포구금, 수사 및 재판 1) 원고 A는 1975. 10. 19. 08:00경 주거지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었고, 1975. 11. 9. 중앙정보부에서 제1회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1975. 11. 10.에는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A에 대한 구속영장은 1975. 11. 15.에 발부되어 같은 날 19:00경 중앙정보부 제5국에서 집행되었다. 원고 H은 1975. 10. 22. 주거지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었고, 1975. 11. 13. 중앙정보부에서 제1회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다음날인 1975. 11. 14.에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H에 대한 구속영장은 1975. 11. 15.에 발부되어 같은 날 17:30경 중앙정보부에서 집행되었다. 2) 이후 원고 A는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고 H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별지 2 기재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1047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6. 5. 14.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무기징역, 원고 H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A, H과 검사(원고 H에 대하여)가 서울고등법원 76노139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6. 9. 14.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피고인 H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 A, H이 대법원 76도3283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76. 12. 28.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4) 한편 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에 의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