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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23 2015가합40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학교법인 함주학원은 각 190,919,330원,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학교법인 함주학원(이하 ‘피고 함주학원’이라 한다

)은 한서대학교 및 한서대학교 태안 비행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한서대학교 학생으로 한서대학교 태안 비행교육원 소속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행훈련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2)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 한다)는 보험계약자인 피고 함주학원과 사이에 항공기의 기체, 승무원/승객,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사고 : 한서대학교가 운영하는 세스나 사(The Cessna Aircraft Company) 제작 C172 기종 등록부호 HL1144호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의 사고발생 유효기간 : 2013. 3. 1. ~ 2014. 2. 28. 보장금액 : 기체 200,000,000원, 승무원/승객 1인당 200,000,000원, 제3자 100,000,000원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2013. 11. 12. 17:54경 학생조종사 D, 교관조종사 E, 관숙목적의 학생조종사 망인이 탑승한 이 사건 항공기가 D의 야간야외비행과목 훈련을 위하여 한서대학교 태안 비행교육원에서 이륙하였다. 이 사건 항공기는 영목-부여-금산-김천-안동-영양을 거쳐 울진비행장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19:36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능선에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D, E, 망인은 모두 사망하였고 이 사건 항공기는 전부 파손되었다. 2)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비행경로상의 산악지역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하여 최저비행고도 미만의 고도로 강하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