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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246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현혹시켜 이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피해대상,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피고인 A 절도 관련 4회, 피고인 B 절도 관련 10회, 피고인 D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5회 등)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일부인 M, 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D의 가담횟수나 정도는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노인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여 피고인 C를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자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