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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범 및 그 상선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 4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5g을 판매하고, 필로폰 약 0.03g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