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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6 2017고단1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10. 4. 20:2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예수병원 방면에서 화산 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21~3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체어 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E 과 위 체어 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6세), H( 여, 11세), I( 여, 49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J( 여, 1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