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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08 2017가단768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4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굴삭기 등의 임대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여주시는 2015. 3. 13.부터 2016. 10. 23.까지 여주시 C면 및 D면 일원에서 E공사를, 여주시 C면 일원에서 F 대구획경기정리공사를 각 진행하였고, 피고는 여주시로부터 위 각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원고는 2016. 9.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공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굴삭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의 굴삭기 및 조종인력을 공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굴삭기 임대료(조종사의 인건비 포함)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여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G과 주식회사 신신에게 공사를 일괄적으로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하도급을 받은 사람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피고의 임대료 지급 의무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굴삭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피고의 직원이었던 H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이고,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던 주식회사 신신은 2016년 초반경 공사를 타절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신신은 2016. 9.경부터 굴삭기를 임대한 원고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