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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1 2016가단5849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3,428,763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366호, 2008하면36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08. 5. 23. 면책 결정을 받았고, 2008. 6. 8.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다. 라.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가소1471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채무명의’라고 한다)은 2009. 9. 22.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4032호로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6. 인용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하여 달라.

'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선고2012다67399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