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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11 2015가단16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5. 5. 25.부터 위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어머니인 망 C의 소유였는데, 망 C은 201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매월 12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2. 12.부터 2015. 1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망 C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한 명이던 원고가 2013. 3.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2.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4.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매월 12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4. 4.부터 2016. 4.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4. 1. 5.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5.부터 현재까지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14.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서 공제한 2014. 1. 5.부터 2015. 5. 24.까지 16개월 20일간(15,000,000원 / 900,000원, 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차임 및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