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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누30104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2011. 1. 15.”을 “2015. 1. 15.”로, 제6행의 “2015. 1. 2.”을 “2015. 1. 22.”로, 제10행의 “2017. 10. 20.”을 “2017. 10. 23.”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험업법 제102조의2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2조의3 제1호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피고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와 보험업법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피고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5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