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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21 2020고단1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회사 공장에서 기계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같은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1. 2020. 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경 위 C 공장에서 공정 검사 중이던 피해자 D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5. 23:00경 위 C 공장에서, 라벨투입기에 라벨을 넣는 업무를 하기 위해 상체를 굽힌 상태로 있던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 사진 - 카카오톡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20. 2. 25. 당시 라벨투입기에 설치된 계단에 올라가서 라벨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업무 처리가 미숙하여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피해자에게 나오라는 취지로 허리를 툭툭 쳤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부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

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2. 25. 라벨투입기에 라벨을 투입하던 피해자에게 비키라며 엉덩이를 툭툭 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오라는 취지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