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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284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556호로 공탁한 42,000,600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등기 건물인 남양주시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란에 ‘J’, 주소란에 ‘K’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의 한자,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1964. 10. 7.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남양주시 I 임야 6,744㎡ 1963. 8. 26. L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64. 12. 2. M과 N이 각 1/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남양주 O사업(2차)’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기하여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556호로 이 사건 건물의 수용보상금 42,000,600원을 피공탁자를 J로 하여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라.

망 P는 1977. 9. 9. 사망하여 처 망 Q와 자녀들인 망 M, 망 R, 망 S, 선정자 F, G, H 및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공동상속하였다.

마. 망 R이 1989. 3. 20. 사망하여 남편 T과 자녀 U이 공동상속하였다.

바. 망 Q가 1990. 4. 1. 사망하여 자녀들인 망 M, 망 S, 선정자 F, G, H과 원고, U(망 R의 대습상속인)이 공동상속하였다.

사. 망 M이 2009. 8. 7. 사망하여 처 선정자 B와 자녀들인 선정자 C, D, E이 공동상속하였다.

아. 망 S이 2015. 5. 27. 사망하여 형제들인 선정자 B, C, D, E(이상 망 M의 대습상속인), 선정자 F, G, H, 원고 및 U(망 R의 대습상속인)이 공동상속하였다.

자. 위 상속관계에 따른 원고와 선정자들의 최종적인 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