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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8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 2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을 휘젓고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이때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E가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7. 1. 20: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위 D의 집 앞 도로에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34세)가 집 밖으로 도망가는 자신을 쫓아와 때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