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벌금 15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4. 30.경과 2011. 5. 21.경 타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입은 상해로 치료를 받았고, 간질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특히 공범인 F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망을 보았을 뿐이라며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를 축소하여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함께 저지른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자, 비로소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