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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2 2017나144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인 2001. 12. 27.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고, C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2001. 12. 27.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그 금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C에 대하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 채무자인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위 상속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