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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누327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A”를 “원고”로 모두 수정 2쪽 7행의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는”을 “원고(수원지방법원 2018. 4. 6.자 2015회합10005 회생절차종결 결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는”으로 수정 2쪽 아래에서 7행 “원고가”를 “B이”로, 3쪽 9행의 “원고(관리인)에”를 “B(관리인)에”로, “원고가”를 “B이”로, 3쪽 10행의 “원고에”를 “B에”로, “원고가”를 “B이”로 수정 2쪽 아래에서 2행의 “별지” 앞에 “제1심판결”을 추가 2쪽 마지막 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3쪽 1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3쪽 3행부터 5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로 수정 3쪽 6행부터 7행까지의 “이 사건 각 처분의”를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로 수정 3쪽 14행부터 5쪽 12행까지를 삭제 5쪽 아래에서 9행의 “3.”을 “2.”로 수정 5쪽 아래에서 8행부터 6쪽 5행까지를 삭제 5쪽 마지막 행의 “4.”를 “3.”으로 수정 7쪽 1행부터 8쪽 아래에서 4행까지를 삭제 9쪽 6행부터 9쪽 13행의 “종합하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나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