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5 2018가단5407

사취금

주문

1.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8. 4. 19.부터, 피고 E은...

이유

1.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2010. 12. 15.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한 5,000만 원의 반환

나. 적용법조 1)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 12. 피고 유한회사 B(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F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공사보증금 5,000만 원을 본 계약 체결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피고 D은 위의 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의 하도급계약서 보증인 란에 날인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15. 피고 D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F 모델하우스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E은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3) 원고는 F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 D, E이 F 신축공사의 모델하우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고 하기에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피고 D, E은 공사 알선을 미끼로 원고로부터 공사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피고 D, E의 편취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D, E과 연대하여 공사보증금 명목의 편취금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