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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65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10:38 경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금지구역인 광주 남구 방림동 명지 로드 힐 앞 교차로를 남 광주 고가도로 쪽에서 백운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색 신호에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