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65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10:38 경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금지구역인 광주 남구 방림동 명지 로드 힐 앞 교차로를 남 광주 고가도로 쪽에서 백운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색 신호에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