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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2 2019고단180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04』 피고인은 2014. 5. 2.경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60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5,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두산금형 머시닝센터 1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여신거래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B 소재 C 사업장 내에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2018. 6. 13.경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3,970만 원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인 머시닝센터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13.경 위 C 사업장에서 D 운영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고 위 두산금형 머시닝센터를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3,9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12』 피고인은 2016. 12. 12.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탭핑센터(T-4000) 2대에 대해 총 리스금액 1억 4,06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 위 기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17. 4. 7.경 G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과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1. 양도담보물 실태조사서

1. 피고인 여신거래상황표 및 대축금원장조회표 [2019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물건검수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