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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노320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2. 18. 15: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모텔 6 층 옥상에서 피해자 E( 여, 56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버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대항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린 행위 때문에 E가 늑골 부위 타박상을 입지 않았음은 경험칙이나 E의 진술에 비추어 명확하고, 피고인이 E를 넘어지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② 결국 피고인이 E 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E에게 늑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E의 뺨을 1대 때리자, E가 달려들어 피고인의 뺨을 3대 때리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으며 그 이후에는 엎어진 상태로 계속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E는 피고인에게 뺨을 1대 맞자마자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린 후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