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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6 2017고합2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17:45 경 대구 달서구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위 주거지를 방문한 대구성서 경찰서 수사과 D 팀 소속 경찰관 E, F, G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H 파출소 4 팀 경사 I, 경위 J으로부터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않은 채 “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 문 따고 들어와 라! 다 죽여 버리겠다, 꺼져 라 씨 발 놈들 아” 고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주거지 내의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하여 도시가스를 새 어 나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 로부터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개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현관문을 열어 밖으로 도시가스가 새 어 나오게 한 채 위 경찰관들을 향해 “ 도시가스를 파손하였다.

다 같이 죽을 수 있다.

” 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무엇 인가를 꺼내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약 45 분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가스 방출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대치하다가 같은 날 18:28 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벽면에 고정되어 있던 도시가스 배관을 손으로 잡아 당겨 거실 천장으로 연결된 배관( 길이 2m 65cm, 직경 5cm) 을 파손한 후, 약 10분 정도 개방하여 1.7㎥ (1,700ℓ) 가량의 액화천연가스 (LNG )를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배출시켜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