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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43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1층 별지 1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