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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노3191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과경 (원심: 징역 6월)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진단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과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