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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4 2013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9. 1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12세), F(여, 12세), G(여, 12세)이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왼쪽 팔뚝과 어깨를 수회 만지면서 피해자들에게 ‘2분 안에 먹을 것을 골라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이 음료수를 골라 위 편의점 계산대 앞으로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뒤에 바짝 다가서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후 팔로 피해자 G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서 E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잠시 후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 G이 구멍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이게 옷이냐, 걸레냐'라고 말하면서 그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가슴을 찔렀다.

2. 피고인은 2012. 10. 13. 16:00경 경주시 C에 있는 H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E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서(CCTV 화면을 직접 확인한 경찰관 진술 보고),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사진촬영)-CCTV 영상

1. 수사보고(집단 상담일지 편철에 대한)-집단상담일지 사본,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