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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구합274

파면 및 징계부과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4,22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0. 10. 27. 해양경찰청 순경 특채로 임용되어 일선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12. 3. 1. 경위로 승진한 사람으로서, 2011. 2. 14.부터 2012. 2. 13.까지 부산해양경찰서 B파출소 C출장소에서 근무하였고, 2013. 2. 4.부터 2013. 9. 1.까지 창원해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2013. 9. 2.부터 목포해양경찰서 E함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2013. 9. 24. 목포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3. 10. 2.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아래에서는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발신명의),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제67조(문서미등록자에 대한 조치)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면처분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4,22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비위행위]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과거 금품수수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문경고” 전력 등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 2011. 2월말 내지 3월 초순 19:30경 경남 진해시 F 소재 ‘G’ 집에서 직무관련자인 낚시어선업자 H(I낚시점 및 J 운영)이 처와 식사 중 원고(당시 C출장소 근무)로부터 도착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