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489 | 상증 | 2008-09-26
조심2008서0489 (2008.09.26)
상증
기각
변제로 인한 증여의제의 경우 수증자인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변제로서 소멸하게 되는 채무를 대상으로 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의 범위 등】
조심2015서550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2.6.5.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채무 1,736,436,051원(이하 “쟁점채무”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였던 OOO(2005.1.2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사실상 휴·폐업상태)의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쟁점채무 변제 금액 중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지분비율 2.18%에 해당하는 37,864,11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4.26.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5,300,97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2.이의신청을 거쳐 2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이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는 단순한 사업상 부진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 후 2002.7.9.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 정정신고를 냈으나 OOO세무서장이 이를 반려하였던바, 쟁점법인을 휴·폐업법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은 쟁점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쟁점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경우 증여시점은 청구외법인이 구상금채권을 대손상각하여 쟁점법인이 실제 이익을 얻은 2003.12.31.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3.12.31.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증가된 주식가액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2002.5.9. 부도난 법인으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OOO세무서장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쟁점법인이 2002.7.9. OOO에서 OOO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임대차현황 및 사업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은 사실상 휴폐업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의하면 특수관계자가 휴·폐업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바, 변제일을 증여시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외법인이 2002.6.5. 쟁점법인의 쟁점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잔여재산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잔여재산의 증가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의 변제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휴·폐업상태에 있는 특정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채무 변제시를 증여의제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쟁점채무 변제 후에도 쟁점법인의 자산이 부수(-)인 경우변제로 인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재산을 증여하거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의 범위 등】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변제한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1. 재산을 증여하거나당해 법인의 채무를면제ㆍ인수 또는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제6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제31조 제6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이 영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2.6.5.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의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의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쟁점채무 변제 금액 중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지분비율 34.8%에 해당하는 604,279,74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4.26.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는 단순한 사업상 부진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 후 2002.7.9.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 정정신고를 냈으나 OOO세무서장이 이를 반려하였던바, 쟁점법인을 휴·폐업법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함은 부당하고(쟁점①), 청구외법인은 쟁점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쟁점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경우 증여시점은 청구외법인이 구상금채권을 대손상각한 2003.12.31.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3.12.31.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할 수 없으며(쟁점②), 쟁점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증가된 주식가액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쟁점③) 주장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의하면 휴업 또는 폐업중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의 증여 등을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의제하고, 위 휴업 또는 폐업에는 사실상 휴·폐업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경영권이양경위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발행 어음이 2002.5.9. 지급거절된 사실, 쟁점법인은 2002.7.9. 사업장을 OOO에서 OOO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사업장 이전 신고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결과 임대차 현황 및 사업개시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실상 휴폐업 법인으로 보아 2002.7.1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반려하였고, 2003.7.28. 직권폐업시킨 사실, 쟁점법인은 2002.5.9. 부도 이후 2002년 2기분, 2003년 1기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지 아니하였고,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처분청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거절된 2002.5.9.부터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이는 사업장 존재여부도 불확실한 2002.7.9.자 사업장 이전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법인이 이 건 증여일(2002.6.5.) 당시 휴·폐업법인이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OOO으로,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6항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때에 증여가 의제되고,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을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변제로 인한 증여의제의 경우 수증자인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변제로서 소멸하게 되는 채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의제시기는 쟁점채무의 변제시인 2002.6.5.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항, 동 시행령 부칙 제6조에 의하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증여의제되는 이익은 그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동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1.1.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변제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가치의 증감여부는 그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법인을 어음부도시인 2002.5.9.부터 사실상 휴·폐업법인으로 보고, 쟁점채무변제시인 2002.6.5.을 증여의제시기로 보았으며, 변제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가치의 증감여부는 그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