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5 2018가단42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60,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