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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0. ∼2015. 12.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에게 2015. 2월부터 2015. 11월까지 매월 임금 각 1,400,000원, 2015, 12월 임금 1,264,520원, 퇴직금 3,041,869원, 합계 18,306,3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간이 진술서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