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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19가단5263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E, F, G, K, L, M, Q는 각 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 부 터 202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경 서울 관악구 W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 직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선거 공약 전단지를 배포하였는데, 위 전단지에 기재된 선거 공약 중 “ 고양이를 퇴치합니다

” 라는 부분이 고양이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서 논란이 되었고, 같은 날 X 언론 인터넷 신문에 “ 원고가 사실상 길고 양이를 모두 죽이겠다” 는 공약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인터넷 카페 글 또는 인터넷 신문기사를 보고 그 하단에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 글을 작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모욕적인 댓 글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댓 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횟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상 고통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 B, C, E, F, G, K, L, M, Q에 대하여는 각 500,000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 E, F, G, K, L, M, Q는 위자료 각 500,000원, 나머지 피고들은 위자료 각 3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3. 28.부터(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2017. 3. 3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2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