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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노1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4. 6.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필로폰을 발송한 성명불상자가 모터 부품 속에 은닉한 필로폰의 양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필로폰 약 94.65그램을 보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밀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필로폰 수입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94.65그램을 모터 부품 속에 은닉한 후, 신고품명을 ‘MOTOR PART', 수취인을 ’B', 연락처를 ‘C’, 수취지를 ‘인천시 계양구 D’으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0. 4. 6. 00:48경 E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13,251,000원 상당인 필로폰 약 94.65그램(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