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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고단40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8: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살기 싫어서 죽을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아내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오자, “왜 집에 들어왔냐, 씨발 새끼들아, 필요 없으니 다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D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를 D이 제지하자 D의 팔을 할퀴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9.경 폭행으로 각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