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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80 | 지방 | 1999-03-31

[사건번호]

1999-0180 (1999.03.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 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을 뿐, 골프장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ㅇㅇ(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ㅇㅇㅇ)와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청구인이 1992.8.28. 당해법인의 총 발행주식(22,000주)의 64.32%(14,150주)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1993.6.18.과점주주 지분비율 15.45%(3,400주)가 감소되어 48.87%(10,750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청구인 중 ㅇㅇㅇ이 1996.10.31.과 1997.12.31.청구외 ㅇㅇㅇ과 ㅇㅇ개발(주)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 4,550주와 3,4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당해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지분비율이 69.5%와 84.95%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1996.10.31.과 1997.12.31. 현재 당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5.23%(69.5%-64.32%)와 15.45%(84.95%-69.5%)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주식 소유지분 증가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가액(976,814,722원)에 구지방세법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인 같은조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67,597,380원과 당해법인이 1996.12.24.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건물 대수선 공사비 등의 장부가액(16,056,4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132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등록세 등 29,682,500원을 합한 취득세 180,332,570원, 농어촌특별세 16,530,440원, 등록세 357,320원, 교육세 59,550원, 합계 197,279,88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6. 당해법인인 (주)ㅇㅇ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당초 부과 처분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점주주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고 (주)ㅇㅇ에게 일괄 부과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153,524,350원, 농어촌특별세 14,073,030원, 합계 167,597,38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결정(96헌바 52, 1998. 7.16.)을 하였으므로, 동일 조문에 함께 열거되어 있는 골프장에 대한 규정 또한 효력이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1996.10.31.과 1997.12.31. 각각 취득한 당해법인의 주식소유지분은 당초 청구인(ㅇㅇㅇ)의 지분이었으나, 일부주식을 형식적으로 타인명의로 소유하게 되었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다시 환원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당해법인에 대한 주식소유지분은 사실상 변동이 없다 하겠는데도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과점주주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2항, 구지방세법(1997.8.30.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 및 구같은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2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제1호나목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써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 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골프장에 대한 중과규정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7.16.96헌바52)은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 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을 뿐, 골프장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의 주식 소유지분에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취득이 아닌 명의신탁 계약 해지로 인한 취득이기 때문에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1996.10.31.과 1997.12.31.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개발(주)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들로부터 주식 20.68%와 15.45%를 각각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소유 주식비율이 69.5%와 84.95%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