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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170

일반교통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2. 15:06경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48.2km 지점을 지나던 중 피해자 B(25세)이 운전하던 D K3 승용차량과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아 화가 난 피해자가 1차로로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가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와 속도를 맞춰 운행함으로써 위 트레일러 뒤에 있던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그 앞을 가로막고,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으며 위협하다

당시 1, 2차로에 차량들이 정상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1차로에서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에 있는 위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65.6km 지점에서 1차로에 정차하였다.

이후 위 피해자가 위 K3 승용차량을 급하게 정차하였고,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량이 정차한 위 K3 승용차량을 보고 2차로로 피하려다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화물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화물차량은 위 K5 승용차량을 충격하였으며, 뒤이어 위 K3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I(58세)가 운전하는 J 제네시스 승용차량과 피해자 K(51세)이 운전하는 L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이 순차로 급하게 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M이 운전하는 N 스타렉스 승용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위 제네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