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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11590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 차량(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고속도로 유지 보수, 보강 전문기업으로 이천시 D 부근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공사현장 내부 근로자 및 시설물을 보호하고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PE 방호벽, 사인보드판 등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놓았다.

다. 2016. 5. 6. 14:4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도로에서 E가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위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고정식 사인보드판(이하 ‘이 사건 피해물품’이라고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별지 목록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사인보드판은 2016. 5. 18.부터 2016. 6. 3.까지 F에서 신규로 제작하여 2016. 6. 3.경 다시 현장에 설치되었다.

마. 피고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사인보드카를 3대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2016. 5. 6.부터 2016. 6. 3.까지 사인보드카 1대를 추가로 대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치하였고, G에게 2016. 10.경 대차료로 3,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4,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피해물품은 고정식 사인보드판임에도 피고가 동일물품이 아닌 사인보드판에 운전기사까지 포함된 사인보드카를 임대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원고의 배상책임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합계 3,780,000원[13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