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2135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71.36㎡를 인도하고,
나. 위 부동산...
이유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1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 1층에 설치된 시설물 및 옥탑에 설치된 창고를 모두 철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및 약정금 21,250,000원[= 4,900,000원(2019 8.~2019. 11. 차임 및 약정금 합계 21,800,000원 - 피고가 지급한 16,900,000원) 2019. 12.~2020. 2. 차임 및 약정금 합계 16,350,000원]과 2020. 3.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4,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