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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3 2017고단1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6.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1:4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 원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9 경 같은 동 갈산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