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0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9. 15:58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증도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