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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2 2015가합10336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5,000,000원 및 그중 2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번호계 가입 등 1) 원고는 2012. 10.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조직한 2012. 11. 30.부터 시작하여 2014. 7. 30.에 끝나는 계금 2억 원, 21개월 번호계(2번 구좌부터 매월 이자 200만 원씩 추가, 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고 한다

)의 21번 구좌에 가입하기로 하고, 2012. 11. 30.부터 2014. 7. 30.까지 매월 30.에 피고 B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4. 7. 31. 원고의 딸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원고가 수령할 계금 2억 38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금 잔금 2억 2500만 원을 2014. 8. 1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금전 대여 1) 원고는 2013. 11. 1. 및 2013. 11. 29. 이 사건 번호계의 14번, 15번 구좌(계금 수령 예정일 2013. 12. 30. 및 2014. 1. 30.)에 가입한 계원인 피고 C에게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B은 2013. 12. 30.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번호계의 14번 구좌 계금을 지급하였고, 2014. 1. 29. 피고 C에게 이 사건 번호계의 15번 구좌 계금 2억 26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3호증의 2)을 작성하여 주고는 원고나 피고 C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금 잔금 2억 2500만 원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금 잔금 2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7. 31.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836만 원과 1300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