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광8004 | 기타 | 2020-12-29
조심 2020광8004 (2020.12.29)
기타
각하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제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 및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되었다는 통지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지가 아니어서 이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라기 보다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간단계의 절차로서 단순 민원회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20.8.20.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회계감사시 외부감사인의 권고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OOO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탈세제보(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대손상각비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10조 제4항에 따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2020.8.2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는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 관서장이 분석 및 확인한 결과에 따라 과세활용자료, 누적관리자료로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제11조에서 과세활용자료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사대상 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제12조에서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처리 담당과장은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제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 및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되었다는 통지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지가 아니어서 이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라기 보다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간단계의 절차로서 단순 민원회신으로 보이는 점, 우리 세법에서는 납세자 등이 과세관청에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신청․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