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재나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1476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1494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5.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재나166호(이하 ‘제1차 재심소송’이라 한다)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5.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차 재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제1차 재심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재나149호(이하 ‘제2차 재심소송’이라 한다)로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6.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2차 재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4. 29.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제2차 재심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재나160호(이하 ‘제3차 재심소송’이라 한다)로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4.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8.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