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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08 2017노71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 부분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가 평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내리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러한 패륜적인 범행으로 오랜 세월 피고인을 돌보아 오던 피해자가 한순간에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형제 등 남은 유족들에게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고 심지어 피고인의 친형은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 줄 것을 탄원하기까지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내에서 피고인에게 권고 형의 최하 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