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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2 2019고단23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6. 12: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목소리를 낮춰 주시고, 반말은 삼가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취했으면 반말할 수도 있지, 좆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물컵과 상추를 집어던지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이, 좆같은 년이, 손님이 뭐라고 해도 주인 년이 그것도 못 참아 저 씨발, 미친년,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위와 같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테인리스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추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딸 피해자 F(여, 30세)의 목과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6. 13:20경 위 ‘E’ 앞길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플라스틱 가로막을 주먹과 발로 때리며 경찰관들에게 “씨발년들아, 나를 왜 데리고 가냐, 씨발 술 취했으면 종업원한테 반말하고 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려줘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안양만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순찰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발로 I의 팔과 상체를 수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