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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8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13:00 경 거제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F 건물 2 층 수리비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7%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3. 24. 남편 G의 교육공무원 퇴직금을 받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부탁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시 H에게 빌려주려고 하였을 뿐 차용금을 수리 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조흥 상호저축은행 5억 5천만 원 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10억 원 상당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그 무렵 계 금 및 이자 등으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I로부터 빌린 개인 채무가 2,000만 원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수입은 남편 월급 300만 원, 치킨 집 수입 500만 원, 아들로부터 받는 생활비 1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H도 그 무렵 개인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2,7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영수증,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