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460 | 지방 | 1995-04-25
1995-0460 (1995.04.25)
기타
취소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이전에 납기일이 도래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부동산의 압류에 대한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원은 납부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기한 압류해제신청 및 공매의뢰예정 결정처분의 취소요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처분청이 1994.12.19 청구인에게 통지한 압류해제신청 및 공매의뢰예정 결정처분의 취소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57.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1992.3.30 체납(압류)처분에 대하여 1994.12.12자 압류해제신청 및 공매의뢰 예정결정처분의 취소요구를 1994.12.19 거부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 ㅇㅇㅇ 청구외 ㅇㅇ건설(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등기관계를 알아보니 1992.3.30자 압류등기가 되어 있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바,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취득세 등 체납에 대한 압류로써 관련체납액 약 2,600만원을 납부하면 압류말소등기가 된다 하여 1994.1.31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해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해 3월경 2,600만원의 체납세액을 대납하였으므로 1992.3.30자 압류는 그 근거가 소멸되어 당연히 해제되어야 함에도 청구외 ㅇㅇ건설(주)에서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각하므로 인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 취득세 95,309,980원의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다는 사유로 압류(1992.3.30)근거가 이미 소멸된 압류해제신청 및 공매의뢰 예정결정 처분의 취소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 및 공매의뢰 예정결정처분의 취소요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 의 재산을 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 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7조제1항에서 “...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된 것)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3조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납부 ... 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라고 규저하고, 같은법 부칙(1993.12.31) 제4항에서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2.3.30 압류한 이건 부동산을 1994.1.31 취득하여 같은해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같은해 3월경 이건 부동산의 체납세액 약 2,600만원을 대납한 후 1994.12.22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 및 공매의뢰예정 결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의 체납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ㅇㅇ건설(주)가 이건 부동산을 1994.1.31 청구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95,309,980원의 납세의무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록일(1994.2.1) 전인 1994.1.31 이미 발생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 등의 요구를 1994.12.19 거부처분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5.1.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청구인을 정당한 이의신청 청구권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각하 처분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데, 먼저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압류해제신청 등 거부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서 이건 심사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1994.12.19)로부터 청구하여 이의신청결정처분(1995.2.27)을 받고, 청구된 것으로 이건 심사청구는 적법하게 제출되었다 할 것이며, 대법원판례에서도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취득자는 같은법 제24조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92누15055, 1993.4.27)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양도(1994.1.31)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1994.2.1)를 마친 직후 압류해제신청 등의 거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기(1995.1.7)한 이의신청은 적격한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 처분한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 등의 요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징수법(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2항에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4.1.31 이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외 ㅇㅇ건설(주)는 이건 부동산 매각으로 인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95,309,980원의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다 하겠으나,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되기 이전인 같은해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1992.3.30자 압류의 효력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1994.2.1 이전에 납기일이 도래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고, 1994.3월경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압류에 대한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원은 납부하였음이 입증(납부영수증)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해제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1994.12.12 제기한 압류해제신청 및 공매의뢰예정 결정처분의 취소요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