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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5노838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C병원에서 근무하던 무렵인 2014. 5. 21. 19:5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21세)을 비롯한 병원 직원 5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위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이하 ‘모텔 주차장’이라 한다

)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일행들에게 발각될 것이 우려되어 그 옆 건물인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한의원’ 건물 주차장(이하 ‘한의원 주차장’이라 한다

)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