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28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인 C에 비해서는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횟수가 19회에 달하고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의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