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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나35382

보험납입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0.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2. 1. 20.부터 매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하여 2068. 1. 20.까지, 월 보험료 68,399원으로 각 정하여 ‘무배당프리미엄행복보험(1201)‘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15. 9.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2,952,199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한편 2015. 6. 15. 이 사건 보험의 담보 내역 일부를 변경함에 따라 환급금으로 604,874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3년 후 위 계약의 갱신 무렵에 피고로부터 갱신형 특약 보험료의 추가 납입에 대한 안내장을 받고, 특약을 삭제하는 경우 보험료가 감소하는지 문의한바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갱신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어떤 부분이 오르고, 어떤 부분은 변동이 없는 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무효이므로(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을 하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2,952,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