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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4나41541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전세권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말소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이 불복 신청한 범위, 즉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G는 1996. 12.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1.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 1998. 2.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3934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G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다. H이 2004. 1. 17. 사망함에 따라 H의 처인 피고 A, 자녀인 I, 피고 B, C이 각 법정 상속지분 비율로 H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고, 그 후 I가 사망함에 따라 I의 처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이 각 법정 상속지분 비율로 I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G와 N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06459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1. ‘원고에게, G는 18,044,239원 및 그 중 4,761,330원에 대하여 2013.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G와 N은 연대하여 7,618,105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1. 7.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2. 1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G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