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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17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2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177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6. 21:0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가다가 그곳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는 개보지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힘껏 움켜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보지에 금테 둘렀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좇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염좌, 전흉벽의 염좌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250』 피고인은 2014. 3. 16. 20: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집으로 들어가라.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내 집은 왜 물어봐. 내가 어디 살던지 무슨 상관이야 씨발놈들아, 저리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G’ 안으로 들어가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