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노2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8월, 제3 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 온 성향을 보여 왔고, 피고인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어 술에 취하면 폭력이나 절도 범죄 등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를...